사이버 신문고
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
투명경영의 초석이 됩니다
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
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제보대상유형
- 금품, 향응 등 수수 및 차용
- 청탁 및 부당한 요구
- 절도, 공금 횡령 및 유용
- 사내정보유출
- 문서조작 및 부정보고
- 직권남용 (갑질), 직장내 괴롭힘
-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
- 아동 노동, 차별, 인신매매
- 기타사례 (윤리규정 위반)
제보자 보호원칙
- 비밀보장 :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만약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, 실명으로 제보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수월합니다.
- 신분보장 : 제보,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 부부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차별에 대해 보호합니다.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관련된 제3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팀에 즉시 통보하면 불이익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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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포상 및 면책 :
1. 포상
재직자 : 승진시 가점 부여
협력사 : 협력사 계약시 가점 부여
2. 면책
제보 당사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제보한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제보 유의사항
- 건전한 제보는 회사의 발전과 정도경영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.
-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제보시 구체적인 사실 및 신빙성 있는 근거 또는 자료 제시가 뒷받침되어야 사실관계 파악이 용이합니다.
- 단순한 추측, 음해성 제보, 비방 목적의 제보 등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제보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첨부된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(절도, 불법 녹음 등)으로 취득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보 방법
| 온라인 제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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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전화제보 | 02-3469-0338 |
| 서신접수 | (우) 06202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3 (역삼동, 세방빌딩) 신관 22층 사이버신문고 윤리경영팀 담당자 |